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 경력 및 지위 피고인은 대전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 집단인 ‘B 파’ 조직원인 바, 위 B 파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C 파’ 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폭력을 하고 보복하는 등 앙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특수 감금 D는 2015. 5. 12. 00:0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C 파 조직원인 피해자 G(22 세) 과 상대 조직원 간 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만나게 되자, 이를 기화로 C 파의 급습에 대비하고 후배 조직원의 폭행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B 파 후배 조직원을 위 장소에 소집하도록 하고, 후배조직원인 H, 피고인에게 야구 방망이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D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 나 대화하던 중, I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승용차에 태울 것을 지시하고, 이에 I, J, K은 위 커피숍에 올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고 승용차 (에 쿠스 L)에 강제로 태우고, H,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알루미늄 재질) 4개를 들고 피해자 주위에 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무렵 후배 조직원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D, J, I, K은 2015. 5. 12. 01:40 경 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태우고 야구 방망이 4개를 트렁크에 싣고, I가 운전하여 D는 후배 조직원 M 등에게 뒤따라 올 것을 지시하고 출발한 다음, J은 불상의 선배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납치사실을 보고 하고, D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 전화기를 끄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