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영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우정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은 위 ‘우정파’에 대항하며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야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 아파트 205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우정파’ 조직원 A, 피해자 F(3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겸 경막하뇌혈종 의증 및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F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드는 등 반항을 하자, ‘우정파’ 소속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우정파’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소야파 꼬맹이인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된다, 빨리 니 망정주공아파트로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 C을 현장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우정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 등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가로 5cm, 세로 7~8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