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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5 2014나3442
임대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146,527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1997.경부터 여수시 C 지상 3층 건물 일부를 전차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9.경 위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 D로부터 위 건물 1,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1층에서는 소형차 수리를, 3층에서는 대형차 수리를 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 ‘1층 소형부’, ‘3층 대형부’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07. 1. 16. 피고와 사이에 ① 3층 대형부를 원고가, 1층 소형부를 피고가 나누어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② 3층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료를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임대차보증금 완납일 및 입점 허가일로부터 공동사업계약 해지시까지(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 없을 시 2년 단위로 자동연장)로 하는 임대차계약 실질은 전대차계약이 될 것이다.

을 체결하였으며, ③ 3층 대형부 정비시설(부스 크레인), 장비공구재고부품집기부품 일체를 6,000만 원에, 대형부 운영권을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7. 1. 1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그 때부터 단독으로 3층 대형부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공장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의 대형부 매출 중 현금 매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행분, 보험금, 카드 수익금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여기에서 이 사건 공동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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