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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5579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12행의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로, 제3쪽 13행, 제6쪽 2행의 각 “피고 D”를 “D”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20행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5행 내지 6행의 “E는 피고 C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는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를 “E는 피고 C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7행의 “위 투자약정, 위탁운영계약, 영업양도계약, 채권양도양수계약은”을 “위 투자약정, 위탁운영계약, 영업양도계약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9, 14, 21행, 제5쪽 2, 9행의 각 “피고 B, C”를 “피고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1행 내지 12행의 “원고는 F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를 "원고는 F의 연대보증 하에 2011. 11. 28.부터 2013. 2. 26.까지 E에게 2억 6,300만 원을 대여(그중 4,000만 원은 2012. 8. 23. 변제받았다)하여, F 및 E에게 나머지 2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을 가지고 있는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8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F 및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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