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야간휴일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제공인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야간휴일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A, B, E, F, G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C, D, H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H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일부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8번째 줄의 “6명”을 “약 9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1~13번째 줄[‘3)항’ 부분]을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 합계, 월별 야간근로시간 합계, 월별 휴일근로시간 합계는 별지 1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해당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① 제1심판결 제14쪽 17~19번째 줄을 삭제하고 20번째 줄의 “(바)“를 ”(마)“로 고치며, ② 제1심판결 제15쪽 9~12번째 줄을 삭제하고 13번째 줄의 ”(라)“를 ”(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2쪽 3번째 줄부터 제23쪽 12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신의칙 적용 여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