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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61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 등이 없는 점, ② 녹취록(갑 제4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대물변제 약정 포함)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설사 당사자 사이에 ‘F 소재 토지’에 관한 얘기가 있었더라도 녹취록 내용이나 당시 피고의 상태,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확정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이에 관해 피고가 원고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렇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10번째 줄의 “24회”를 “25회”, “153,000,000”을 “154,000,000”으로 고친다.

제3쪽 첫 번째 줄의 “2016. 8. 16.”을 “2016. 8. 17.”로 고친다.

제4쪽 3번째 줄의 “153,000,000원”을 “154,000,000원”으로 고친다.

제4쪽 4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4쪽 20번째 줄의 “갑 제7호증”을 “갑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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