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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110883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공동사업 약정 체결 1) 피고 C, D( 이하 ‘ 피고 C 등’) 는 용인시 처인구 E 전 3,856㎡(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15. 경 F, 피고 B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F과 피고 B이 피고 C 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11억 6,6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6개 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2015. 9. 2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2015. 12. 7. 이 사건 사업의 당사자에서 F을 제외하고 피고 들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공동사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 등과 F, 피고 B 사이에 2015. 9. 15. 경 체결된 공동사업 계약서의 내용도 대체로 동일하다.

공동사업계약 토지 소유자 피고 C 등( 이하 ‘ 갑’) 과 피고 B( 이하 ‘ 을’) 은 ‘ 갑’ 소유 G 토지의 지주 공동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3 조( 부지제공 대가)

1. ‘ 갑’ 은 ‘ 을 ’에게 상기 토지를 매매가격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사업 부지로 제공하고, ‘ 을’ 은 시행 시공사로서 당해 부지에 건축을 하여 이를 분 양키로 한다.

2. 위 1 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토지대금은 11억 6,600만 원으로 하고, ‘ 갑’ 은 본 계약 이후 공동사업자로서 부지대금을 인상하거나 또는 제 3자와 이중계약 할 수 없다.

제 4 조( 공동사업의 방법)

1. ‘ 갑’ 은 토지 주로서 본 사업의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 을’ 은 시행, 시공, 분양, 사업 정산을 담당한다.

3. ‘ 을’ 은 토목공사비용 및 건축공사비용을 선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4. ‘ 갑’ 은 ‘ 을’ 이 공사 진행 후 공사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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