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신흥주공아파트 110동 앞 단지 내 도로를 같은 아파트 110동 주차장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측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 좌측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79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4. 8. 7. 06:2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중 중증 뇌간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