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G병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여, 90세), B(여, 85세)가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며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마주오는 자동차를 보았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들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이 2019. 2. 6. 05:59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중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