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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2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39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대원파출소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상대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공단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SL125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16:01경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뇌부종 및 출혈, 두개골절, 뇌간 마비에 의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신호현시표, 각 블랙박스 및 CCTV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실비율 등을 참작하여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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