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844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4. 7. 31. 22:55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110동 앞 단지 내 도로를 110동 주차장 쪽에서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E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8. 7. 중증 뇌간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 E(F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4. 26.경 이후로 원고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한편, 망인은 1966. 4. 26. G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76. 6. 10.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망인과 G 사이에는 H, I 등의 자녀가 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 1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보행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책임비율 : 80% 2) 원고의 장례비손해 : 4,000,000원(5,000,000원 × 0.8)

다. 공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례비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미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는 2,7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40,000,000원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