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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8:5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도로를 안행사거리 방면에서 우전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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