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21:1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 동로 21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삼선 길 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거리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