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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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