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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4.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기 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범행을 회피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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