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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대가로 약 1억 4,701만원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행 전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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