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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01 2013노11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협박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나아간 점, 위 협박범죄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행을 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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