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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01 2013노2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려다 인도에 바퀴가 걸려 실패하자 사제총과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타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성폭행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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