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 도급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12. 21.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C, D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블록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 관하여 401,933,100원(2013. 2. 28. 438,933,1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D에 관하여 1,508,066,900원에 도급받아 합계 19억 4,700만 원(변경된 부분 포함)에 도급받았다.
공사 중단 B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6. 중순 일부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B의 하도급업체들이 2013. 7.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위 공사 중단 이후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3. 8. 20. B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B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기성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3. 2.경 B에게 1회 기성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3.경 B의 요청에 따라 선급금 1억 원을 주식회사 하남건설에게 지급하고, 기성금 3,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 2.분부터 2013. 6.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 합계 1,142,500,000원을 B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2013. 2.부터 2013. 7.경까지 B에게 합계 16억 2,7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채권 양수 및 직불동의서의 작성 한편 B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 A로부터 굴삭기 등 공사장비를 임차하고, 원고 삼인산업에게 토사반출 및 반입 작업을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B이 원고들에게 위 굴삭기 등 임차료와 토사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