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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3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6,846,500원 및 위 금원 중 72,04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안성시 D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2. 10.부터 2014. 2. 20.까지, 공사대금 245,000,000원, 계약금 24,500,000원은 착공일, 1차 기성금 98,000,000원은 기초 시작 전, 2차 기성금 98,000,000원은 철골조 완성 후, 잔금 24,500,000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그 계약서(갑 제1호증)는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자 금액 (원) 방법 2013. 12. 25. 10,000,000 C 명의 계좌로 송금 2013. 12. 26. 14,000,000 2014. 1. 3. 99,773,000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적요 란에'1차 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4. 3. 28. 50,000,000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2014. 4. 7. 6,500,000 C 명의 계좌로 송금 2014. 4. 8. 8,500,000 2014. 5. 2. 40,000,000 합계 228,773,000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3. 12. 25.부터 2014. 5. 2.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7차례 합계 228,773,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4.경 착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1. 15.경 토지전용허가 문제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공사 중단 요청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4. 1. 29.경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2014. 2. 22.경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14. 12. 1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피고 및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 6. 원고에게 '① 2015. 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2015. 2. 15. 사용승인을 마치며, ②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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