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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0340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52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초경 피고 B과 원고 소유 이천시 D, E 소재 축사 철거, 석축 및 주택 리모델링 등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7.부터 2016. 5. 13.까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1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철거공사, 석축공사 일부,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하고는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는 33,872,8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 갑 1, 2,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피고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가 없었고, 일부 공사를 하다가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 C는 피고 B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B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손해 76,527,200원(지급한 공사대금 110,400,000원 - 기성고 33,872,8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고서도 일부 공사만을 한 채 잠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공사 중단)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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