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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5 2015가단146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11,63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2012. 10. 20.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들인 소외 C과 사이에 서울시 성동구 D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12. 10. 25.부터 2013. 4.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1일), 공사금액의 36.5%(1년) 등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5.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B이 시공한 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자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약정한 사실(갑4), 피고가 2013. 5.경 공사 중단까지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12,300,900원인 사실, 원고는 2013. 5.경 공사 중단 이후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인 소외 E과 사이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3. 12. 21.경까지 B 또는 다른 하청업자들을 시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3. 5. 3.부터 2013. 12. 21.까지 B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합계 65,067,826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3. 5.경 공사 중단 이후 시공한 나머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경 공사 중단 이후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불법 명의대여가 밝혀지면 건설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더 이상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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