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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공2013하,1286]
판시사항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 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 13조 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치환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 및 재판절차상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흥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교사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학생들의 수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등 참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 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 13조 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대흥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 중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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