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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노309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고소인들은 남양주시 B건물 부지 내의 콘테이너 유치권 사무실에서 D 등이 고소인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0, 2014나44039)에 관한 소송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위 소송서류 작성 등의 업무는 고소인들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업무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유치권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컨테이너 유치권 사무실 침입 당시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건조물침입의 점: 고소인들이 위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들이 컨테이너를 유치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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