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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6노328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치과 위생 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명 ‘ 에칭’ 시술과 일명 ‘ 본 딩’ 시술을 한 행위( 이하 ‘ 이 사건 의료행위’ 라 한다) 는 치과 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치면 열구 전색 술과 진료 방법, 사용되는 제품, 진료과정의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제품의 특성 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제 6호에 의하여 치과 위생 사인 피고인 A이 치과의 사인 피고인 B의 지도 ㆍ 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1호는 “ 의료기사” 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 사인 치과 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는 진료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제 6호는 치과 위생사의 업무범위를 “ 치석 등 침착 물( 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弧線) 의 장착 ㆍ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로 부당하게 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1호에 근거한 치과 위생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치과 위생 사인 피고인 A은 치과의 사인 피고인 B의 지도 ㆍ 감독 아래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의료행위가 치과 위생 사인 피고인 A이 치과의 사인 피고인 B의 지도 ㆍ 감독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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