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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정4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9:25. 경 위 노래 연습장 8 호실에서 남자손님인 E(55 세) 와 F(73 세 )에게 1 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중ㆍ후반의 여성 도우미를 합석케 하여 여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고, 카스 캔 맥주 (355ml)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카드 결제 내역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운영 노래 연습장에서 맥주를 제공받고 여성도 우미가 들어와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② F과 함께 피고인 운영 노래 연습장에 출입한 E는 당시 체크카드로 10만 원을 선 결제하였는데, 성인 남성 2명이 단순히 노래만을 부르기 위해 10만 원을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E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출입문을 시정한 채 경찰관을 내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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