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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3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항소 이유로 본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2014. 10. 16. 경 손님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16. 저녁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 동료 I과 함께 찾아가 몇 시간 동안 놀면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셨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여성도 우미를 여러 명 불렀으며, 추가시간 서비스 문제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그 전에도 위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도 우미를 불렀던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노래 연습장에서 총 25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손님 2명이 노래 연습장을 사용한 대가로만 보기에는 과다한 점, ③ 피고인은 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위 노래 연습장의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와서 당황하여 삭제하였다고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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