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70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노래 연습장 ’에 손님으로 온 E, F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을 뿐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

E, F이 계산한 23만 원은 약 4시간 동안의 대실료, 주류 및 안주 대금을 합한 금액이고 E,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 F이 수사기관에서 “ 접대부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라고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접대부 알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5. 5. 5. F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 갔고 이용대금으로 23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I가 카드대금 내역에 대하여 따지자 2015. 5. 7. I와 함께 ‘D 노래 연습장’ 을 찾아갔고, 그 곳에서 I 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당시 E은 경찰관에게 “F 과 함께 ‘D 노래 연습장 ’에 가서 맥주와 소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여성도 우미 2명을 불러서 2시간 정도 놀았다 ”라고 진술한 점, ② 2015. 5. 7. ‘D 노래 연습장 ’에 출동한 경찰관은 F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위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F은 경찰관에게 “E 이 여성도 우미 2명을 부르고 맥주 8 병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2시간 정도를 놀았다 ”라고 진술한 점, ③ E은 2015. 5.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성도 우미 2명을 부른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