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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3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9. 20:00 경 위 노래 연습장 4 호실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도 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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