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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9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8. 09. 00:44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에게 하 이트 캔 맥주 (355ml, 알코올 4.3%) 4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 시경 위 “D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위 E에게 여성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댓가로 3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08. 30. 00:10 경 위 “D 노래 연습장” 의 1번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F 외 4명에게 하 이트 캔 맥주 (355ml, 알코올 4.3%) 12개, 합계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동영상 CD, 동영상 화면 캡 쳐, 현장촬영사진

1. 각 단속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주류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고용ㆍ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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