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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7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 불상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00m 구간에서 E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 특히 2016. 7. 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경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등록하고 2017. 3.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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