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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7:45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원 길 30 도로부터 김포시 북변동 산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 3. 10.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 2016. 8. 1.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 2016. 12. 23.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 없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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