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반여동 원동 IC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 리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