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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7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36-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는 바, 죄질이 나쁘고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행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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