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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0 2016고단5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 주 )G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H의 2015. 12월 임금 2,493,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중 연번 1 기 재와 같이 H에 대한 임금 합계 16,184,7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중 연번 1 기 재와 같이 H의 퇴직금 12,303,4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H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거래 실적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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