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FRP 정화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해자 D, 인도네시아 )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제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2. 4.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 인도네시아) 의 주휴 수당 합계 1,179,8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E, 인도네시아) 외 1명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 경부터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E, 인도네시아) 의 2014년 12월 주휴 수당 75,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제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주휴 수당 합계 3,136,932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첨부)
1.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