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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B )에게 대출을 위한 서류 등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대출제도 인 ’ 햇살론‘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말경 거제시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 인천 연수구 C B 동 314호 B(D)’ 앞으로 우편 송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기초로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2017. 5. 말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과 공모한 내용대로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재직증명서’ 의 업체 명 란에 ‘E’, 업체 주소 란에 ‘ 경상남도 통영시 F’, 근무부서란에 ‘ 경리부, 직 위란에 ’ 사원‘, 재직기간 란에 ’2016 년 09월 30일 ~ 현재까지‘, 내용 란에 ’ 상 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이라고 적은 다음 위 용지 하단에 ’E, 대표: G, H‘라고 기재하고, ’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상 호란에 ‘E’, 대표자 란에 ‘G’, 연락처 란에 ‘H’, 휴대폰 란에 ‘I’, 사업장 주소 란에 ‘ 경상남도 통영시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 재직증명서’ 와 ‘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직인을 각각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계좌 별거래 명세표’ 의 입금액 란에 ‘1,800,000’ 원, 상대 예금주 란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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