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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136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년 10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과 공모하여, E의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501동 9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마치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501동 901호”, 보증금 란에 “일억 사천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E”,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그녀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3-12 우리은행 신갈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동민월드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동민월드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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