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BA, BB 소유의 서울 송파구 BC아파트 501동 402호에 관하여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송파구 BD아파트 후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공소장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소재지 란에 ‘서울 송파구 BC아파트 501동 402호’, 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 송파구 BE 아파트 60동 102호, 전화: BF, 성명: BB, BA’이라고 기재한 후 BB와 BA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B, BA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BA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커피숍에서 펜을 사용하여 지불확인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성명: BA,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BE아파트 60동 102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원’, 차용금액 란에 ‘육천만원’, 채권최고액 란에 ‘구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성명: BA, 주소: 서울 송파구 BE아파트 60동 102호’라고 기재한 후 각 B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지불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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