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후배(일명 D)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에게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가.
D은 2009. 3.경부터 2009. 6. 초순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인적사항 성명 란에 ‘A,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F’, 소속 란에 ‘G초등학교’, 재직사항 직위 또는 직급 란에 ‘정교사28호봉’, 기간 란에 ‘2006. 05. 09부터 2009. 06. 11 일 현재까지(3년1월)’, 작성일자 란에 ‘2009년 06월 11일’, 작성자 란에 ‘G초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초등학교장의 직인을 찍은 뒤 2009. 6. 17.경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D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징수의무자 법인명 란에 ‘G초등학교’, 대표자 란에 ‘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J’, 소득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F’, 작성일 란에 ‘2009년 06월 11일’, 징수(보고)의무자란에 'G초등학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초등학교장의 직인을 찍은 뒤 2009. 6. 17.경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초등학교장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