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24. 20:30경 여수시 C, 102동 1004호 자신의 집에서 몇 개월 전 피해자 D(63세)이 마을 회의에서 “A가 바다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분에 걸쳐 “내가 3년 전부터 너를 죽이려고 했다, 내가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후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처 F가 현관문을 20cm가량 열고 내다보자,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연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에 들어간 후 그 곳 방문을 발로 세게 차,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수리비 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및 손괴부분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오라고 하여 집에 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집에 오라고 허락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처 F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