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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6고정5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6:00 경 목포시 C 아파트 114동 1 층 공동 현관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17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집 1701호 현관문을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벨을 누르고 현관문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아파트 공동 출입문 현관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기 전에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집에 있는지 확인 해보려고 현관문 앞까지 갔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오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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