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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2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5. 23:44경 울산 남구 B건물'에 이르러 같은 날 오후에 말다툼을 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B건물에 거주하는 딸 C에게 갔다고 생각하고 위 C의 집에 들어가려 하다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공동현관문을 향해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4회 반복하여 위 공동현관문을 부수어 열고,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B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의 집인 4층 E호를 딸 C의 집으로 착각하고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열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공동현관문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 소유의 위 공동현관문을 수리비 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D의 주거지 방문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배우자를 찾으려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그곳 거주자 G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방문 손잡이를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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