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C’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몰레드 화이트’ 휴대폰을 20만 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F’ 아이디로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와 E의 남자친구에게 ‘G’번과 ‘H’번으로 통화하면서, “선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입출거래내역 및 인터넷 게시글 출력자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