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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 값 인상에 대비하여 담배를 많이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업주 D이 1인당 구입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위 편의점 업주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 D을 비롯한 10여 명의 시민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돈 먹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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