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438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50경 차량을 도로에 불법주차한 채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때 112로 불법주차 신고를 접수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6세)이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소문한 끝에 피고인이 놀고 있는 위 노래방으로 와서 테이블에 캔맥주와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과 여성들을 상대로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 알선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위 노래방 업주 부부와 피고인 일행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