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5589
모욕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22: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위 신고 사건의 처리를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행인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 시민이 얘기를 했으면 놀지 말고 뛰어가라. 이거 미친 놈이네.
니들 지금 놀고 있잖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7. 13.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