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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37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4번에서 제 68번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개월,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4번에서 제 68번 죄와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4번에서 제 68번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원 심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 2 원 심 판시 위증 교사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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