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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834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제 3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5)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징역 4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4 원심판결: 징역 1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3, 4 원 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 1 원 심 판시 각 죄, 제 3 원 심 판시 각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제 1의

나. 5)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제 1번에서 제 4번 죄, 판시 제 6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제 4 원 심 판시 제 1 죄, 제 3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제 3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5)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제 1번에서 제 4번 죄, 판시 제 6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제 4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3 죄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 심 판시 제 1의

나. 5)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제 1번에서 제 4번 죄, 판시 제 6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과 제 4 원 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 2 원 심 판시 제 1의

나. 5)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제 1번에서 제 4번 죄,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2014. 9. 4. 선고 사기죄 및 2017. 6. 23. 선고 사기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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