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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9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 4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로 ‘ 피고인이 피해자 AB을 직접 만 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심 범죄 일람표 연번 19번 이하 편취 부분 당 심 범죄 일람표 (2) 연번 19번 이하 및 AG의 투자금을 피해자 AB이 피고인 대신 변제한 부분을 포함한 부분이다.

은 피해자 AB이 피고 인과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사정을 인지하고도 투자금 반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주식 상장 비용 및 회사 운영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주장도 한다]. 2) 제 2 원심판결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2016 고단 1389, 원심 판시 제 1 죄) 피고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T는 C를 영입하여 B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 F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지 않았고, B가 상장되지 않으면 주식을 재매입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2016 고단 2848, 원심 판시 제 2 죄) 피고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AJ이 피해자 J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J은 2012. 5. 이후 추가로 2,900만 원 당 심 범죄 일람표 (1) 연번 10번 이하 부분이다.

을 투자하였는데, 피해자 J은 당시 B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2017 고단 1145, 원심 판시 제 3 죄) 피고인은 S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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